
퇴직연금의 새로운 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7월 11일부터 사전 지정운용제도로 지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자들의 더욱 안전한 퇴직연금 관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어떻게 나뉘며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DC형 (확정기여형)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고용주가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 운용을 할 수 있고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DB형 (확정급여형)
확정급여라는 말처럼 퇴직 시점에 받게 되는 퇴직급여를 확정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는 것입니다.
3. IRP (개인형)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적립전용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DC, IRP는 디폴트 옵션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이 가능하고 DB는 회사에서 운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금융사에서 관리해 주며 다가오는 2023년 7월 12일부터 의무가입이 시작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종류
1. 밸런스펀드 : 분산투자로 자산을 주기적으로 배분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타깃데이트펀드 (TDF) : 목표하는 투자금액의 시점을 설정하여 위험도가 낮은 펀드입니다.
3. 단기금융펀드 : 단기 상품에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4. 원리금보장형 : 적금이나 예금으로 위험도가 아주 낮습니다.
5. 사회간접자본펀드 : 사회시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디폴트옵션의 상품들은 위험도에 따라서 위의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 개인의 성향에 맞춰 꼼꼼하게 확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12일부터 의무가입이 시작되며 디폴트옵션 미가입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은 정부 시행정책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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